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너무 낮은 등급이 나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등급이 ‘탈락(등급 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정말 당황스럽죠 😥
이럴 땐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서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탈락 이의신청이 가능한 시점부터, 구체적인 절차,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의신청이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경우, 등급 판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한 번 더 검토해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 등급이 없다고 나온 경우(등급 외 판정)
- 📍 예: 3등급 예상했는데 5등급이 나온 경우
즉,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유효해요!
📝 이의신청, 이렇게 진행돼요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 가능 - ②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간단한 사유 기재도 포함돼요. - ③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기록 등 어르신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 ④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
공단 내 별도 위원회에서 기존 자료 + 추가 서류를 바탕으로 재검토해요. - ⑤ 재판정 통보
평균 30일~45일 내 새로운 판정결과가 우편으로 발송돼요.
📂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이의신청 승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 주치의 진단서 (가능하면 최근 날짜)
- ✔ 입·퇴원 기록 또는 응급실 진료 기록
- ✔ 장기 복용약 처방전
- ✔ 복지용구 사진(휠체어, 침대 등 사용 중인 경우)
- ✔ 어르신 상태 동영상(보행, 식사, 의사소통 등)
서류는 정량보다는 정성이 중요해요!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좋아요.
⚠ 이런 경우엔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 단순히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 ❌ 실제 어르신 상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신청한 경우
- ❌ 신청 사유서에 내용이 두루뭉술하거나 추상적인 경우
이의신청서는 가능하면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노인복지센터나 요양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의신청을 한 후, 기존 등급 서비스는 유지되나요?
네! 기존 등급으로 서비스는 유지되고, 새로운 등급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Q.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1회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 등급 결과 수령 후 90일 이내에만 이의신청 가능
- 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동영상, 사진 등 어르신 상태를 잘 보여줘야 함
- 서류 없이 감정만 앞세우면 불수용될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혹시라도 판정이 너무 낮다고 느껴지신다면,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꼭 검토해보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어르신을 위한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필요하신 정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