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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피해 보상 신고하는법,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T고미 2025. 3. 27.

이번 의성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였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이젠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유재산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 통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며, 사적 서유권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공물(공유재산)과는 구별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인 집이나 땅 등의 부동산, 지적재산권, 시설사용권과 더불어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의 재산, 법인체등의 재산도 모두 사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사유재산피해신고 하는 법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번 산불이 일어난 3.24일부터 3.25일의 자연재난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 작성을 완료하고 피해자 필수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정보도 입력합니다. 피해 정보와 피해종류, 피해장소도 선택 후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되며 이 서류는 피해발생의 증빙자료가 됩니다. 통해 정부지원금 신청과 보험청구, 복구 자금 대출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피해발생 즉시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면 증거사진을 찍어두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둡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부상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상제도는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명피해 보상 보험

국가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및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만약 특수진화대원이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에서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산불 예방 및 진화 조직을 운영 중이며 해당 조직의 구성원도 산불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제도 가입여부와 보상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등록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이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의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피해가 심각했던 안동시의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현시점의 상황을 이겨내고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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